‘유치원 3법’ 심의 시작…한유총, 내분으로 서울지회장 신변보호 요청까지

‘유치원 3법’ 심의 시작…한유총, 내분으로 서울지회장 신변보호 요청까지

기사승인 2018-12-03 11:11:17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내홍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부터 사립유치원 법안 논의에 착수한다. 여야 의원들은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한국당)이 자체 마련한 ‘유치원 3법’을 두고 합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계는 이날 열리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사립유치원 사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박용진 3법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부정 사용시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을 가능토록 하고 모든 회계를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원화, 누리지원금 등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 비용 등 학부모 부담금으로 나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원생 3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만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상 내용은 한굳강이 제시한 개정안에서 빠졌다.

2일 한유총 서울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영란 서울지회장은 전날 오후 지회 임원, 지역지부장 10여명과 회의 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박 지회장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만나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며 한유총 강경노선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박 지회장이 쓰러진 경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복수 관계자들은 한유총 강경파 회원들이 ‘서울지회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될 경우 폐원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라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 때문에 박 지회장이 쓰러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유총 비대위 관계자는 “박 지회장은 압박 때문이 아니라 몸이 좋지 않아 쓰러진 것”이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 지회장은 현재 영등포구 한 병원 1인실에 입원했으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과 정부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달 27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집단 폐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지난 1일에는 입장문을 내 “사립유치원장은 법적으로 엄연히 개인사업자인데 정부와 여당이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하는 정책 기조를 아무 합의 없이 정해 ‘코끼리 냉장고에 넣듯’ 따르라고 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이 잔류나 폐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드려는 협박행위와 같다”며 “모집시기를 일방 연기, 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도 행정지도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며 범정부적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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