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47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원 관리 등 공범 B(30)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C(2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20)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경남 창원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경기 승패를 예측해 돈을 거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기간 모두 47억1800여 만 원을 입금 받아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금을 분배한 후 남은 금액을 챙기고,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