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폐원 유치원 점점 느는데…“특정감사 대체 언제” 속타는 학부모

무단폐원 유치원 점점 느는데…“특정감사 대체 언제” 속타는 학부모

기사승인 2018-12-04 13:43:19

‘무단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경기도 하남시 A 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이자 학부모인 D씨는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특정감사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도씨는 이날 “11월 중순경 특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민원을 수 차례나 투서했으나 아직 도교육청은 묵묵부답”이라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D씨를 비롯, A 유치원 학부모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설립자 박모씨가 지난  9월17일과 지난 10월26일 두 차례 폐원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사유는 건물 노후화와 개인 건강이다. 학부모 동의는 없었다. 학부모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건물은 지어진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다. 또 건물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학부모들은 폐원의 진짜 사유는 올해 초 고용된 유치원 원장 임모씨가 박씨 비위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임씨는 박씨가 원생을 근처에 자신이 지은 학원에 보내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1명 당 월 7만원 방과 후 정부 지원금을 착복한 정황 등을 포착, 교육청에 신고했다.

감사 결과 교육청은 수업을 불법 운영한 혐의 등으로 박씨에게 3000만원 환수 조치를 취했다. 이후 박씨는 임씨를 해고했다. 또 학부모들에게는 폐원 통지문을 보냈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은 위법이다. 사립유치원의 폐원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폐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적절한 사유와 만 3,4세 원아 분산배치 등의 계획을 갖춰 폐원신청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통과 등도 거쳐야 한다. 무단으로 폐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전국에서는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무단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속이 타들어 가는 학부모들과는 달리 교육청은 좀처럼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원을 발표하거나 신입 유아 모집 중단 등 불안을 조장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같은 방침을 지난달 29일에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처음 특정감사 실시 계획을 밝힌 뒤 1달 여가 지난 지금까지 특정감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며 “실시 시점은 오는 17일에서 24일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A 유치원도 특정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학부모에게 폐원 통보한 유치원이 도내 현재 16곳 정도로 파악된다”며 “5일까지 원아모집을 확정하지 않는 유치원까지 합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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