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판정 이행을 촉구하며 돌입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거 농성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강제퇴거 조처를 예고하면서 노동계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오는 7일까지 청사 점거 농성을 자진퇴거하지 않으면 강제해산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제 퇴거 발표 직후 나온 후속 조처다.
앞서 지난달 12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소속 조합원 8명이 한국지엠과 관련해 ▲불법파견 문제 해결 ▲해고자 복직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소회의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점거 농성 20여 일이 지나도록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민주노총은 “한국지엠은 하청업체를 내세워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하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불법파견 인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을 다시 비정규직 신분으로 채용하겠다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농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라며 규탄했다.
이어 “노동자들에게 법질서를 강조하는 노동부가 과연 한국지엠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라며 “불법을 바로잡을 권한이 있지만 한국지엠에는 솜방망이만 휘두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에겐 쇠방망이, 회사에는 솜방망이, 노동부의 이런 모습은 한국지엠이 14년 넘게 불법을 저지르게 방조했다”며 “방귀 뀐 놈이 성내고, 그것을 ‘합법’이라고 부르는 불합리한 시대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동계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점거 농성을 철회할 뜻이 없어 강제퇴거를 예고한 창원지청과 물리적 충돌 등이 예상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