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최 시장 고발 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도에 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오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요지는 최 시장이 세월호 참사 직후 제주도에 가서 사인을 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제주행 7개 항공사 중 당시 (최 시장이) 탑승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소의)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동안의 수사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필운 후보 측에서 세월호 참사 3일 후인 2014년 4월 16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변가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친필 사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 무근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최 시장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발했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