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대호 안양시장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찰, 최대호 안양시장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8-12-05 11:00:30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최 시장 고발 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도에 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오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요지는 최 시장이 세월호 참사 직후 제주도에 가서 사인을 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제주행 7개 항공사 중 당시 (최 시장이탑승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소의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동안의 수사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필운 후보 측에서 세월호 참사 3일 후인 2014416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변가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친필 사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 무근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최 시장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발했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