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산하 기관인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경남청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남청사는 비공개 민원인 신분 노출, 국가 예산 낭비 의혹, 갑질 논란 등이 연이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에서 지난 4일부터 경남청사를 상대로 특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경남청사의 여러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데에 따른 조처다.
행안부는 ▲경남청사 소장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입주 기관 상대 갑질 논란 ▲용역업체 노동자 임금체불 ▲경남청사 누수에 따른 공사 예산 낭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남청사 일반 임기제 소장 이모씨는 국민신문고 ‘비공개’ 민원을 제기한 청사 내 입주기관 공무원의 신분을 주변에 노출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남청사가 입주 기관을 상대로 갑질한 정황도 포착됐다.
비공개 민원 제기 후 해당 입주 기관에 근무 중인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방호요원을 무단으로 철수시키기도 했다.
특히 이 소장은 이 같은 지시가 ‘과업지시서상에 없는 잘못된 지시’라는 내용의 보고를 들었음에도 무리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민원 제기에 따른 ‘보복성 갑질’ 의혹도 받고 있다.
경남청사의 초과근무 지시를 받은 방호업체 직원이 수년 동안 초과근무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13년 4월 경남청사 준공 이후 물이 새는 ‘누수’ 현상에 대해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맡기지 않고 새로 방수 공사를 발주내면서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조사하고 있다.
행안부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부분도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경남청사 문제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