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재원 대상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곳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자가 되고 조합원인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공동 책임차로 참여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뜻을 모으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일반적인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욱감은 “부모협동형 유치원이 도입되면 학부모들이 교육과 급식, 회계 등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