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튜버 양예원(24·여)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집책 최모(45)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최씨 범죄로 여러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판부에 최씨 신상정보공개,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양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 최씨 변호인은 양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 뒤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하고, 양씨가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서도 수차례 말을 바꾼 것을 근거로 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 선고공판은 오는 2019년 1월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