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농성 26일 만에 해제…“노-사-관 합의”

한국지엠 비정규직 농성 26일 만에 해제…“노-사-관 합의”

기사승인 2018-12-08 10:12:35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소회의실 점거 농성이 26일 만인 지난 7일 오후 10시께 해제됐다.

농성 후 진행한 고용노동부-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노조 3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8명이 지난달 12일 창원시 의창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소희의실을 점거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해 ▲불법파견 문제 해결 ▲해고자 복직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수사를 촉구해왔다.

특히 이들에게는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 또한 불법파견 문제만큼 중한 사안이었다.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며, 사실상 ‘해고’ 당한 비정규직 60여 명이 1년 가까이 복직투쟁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마다 회사와 계약하며 일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그러다 지난해 이맘때 회사는 이들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더 이상 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줄곧 우려하던 불안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실제 경영난의 이유 보다는 노조 혐오증에서 기인했다는 게 노조의 시각이었다.

이후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도 불사하고 생존투쟁을 벌였다.

그 사이 원청업체인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기도 했다.

774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희망을 걸었지만,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

원청업체는 예전에도 그랬듯,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버텼다.

원청과 하청에서 ‘나 몰라라’ 하면서 이들이 향한 곳은 일터가 아닌 길거리였다.

수많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면서 회사를 규탄하고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결국 이들은 고용노동부 점거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들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물밑 협상이 진행됐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애초 사측이 제시한 협상안은 ‘3개월 계약직’이었다.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이제는 끊고 싶다며 시작한 농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농성 26일 만인 지난 7일 창원지청-민주노총-사내하청업체 3자 협상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창원지청의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하기로 했다.

중재안에는 ‘인원 배분‧채용방법‧계약갱신 등에 대한 사항은 업체에 일임하며, 채용시기는 합의시점부터 발생하는 T/O에 따라 8개 사내하청업체 모두 최대한 우선 채용에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8개 사내하청업체 중 이날 서명은 2개 업체 대표만 했다. 나머지 업체는 창원지청이 나서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오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 등을 알리기로 했다.

경남본부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합의에 서명하면서 큰 산은 넘겼지만 미동의 조합원 설득, 구체적 합의 내용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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