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택시기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 소속 기사 최모(57)씨가 택시 안에서 분신 시도를 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최씨가 국회 앞으로 택시를 몰고 와 신호대기 중인 차 안에서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택시 조수석에는 인화물질이 실려있었다.
경찰은 최씨가 분신을 시도하자 택시 유리창을 깬 뒤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한 뒤 최씨를 택시에서 꺼냈다고 전했다.
최씨는 최근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카카오 카풀(carpool.출퇴근 승차 공유)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가 소속된 A 교통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날 아침 최씨에게 전화가 와서 카풀 서비스 때문에 여의도에서 분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기에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다”면서 “나중에 차하고 같이 분신하겠다는 전화가 다시 왔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