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기소·부인 김혜경씨 불기소 하기로…증거 불충분”

“檢, 이재명 기소·부인 김혜경씨 불기소 하기로…증거 불충분”

기사승인 2018-12-11 00:00:00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KBS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지사에 대해 당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는 ▲친형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 지난 6월 선거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하고 ▲ 선거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표기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매체는 배우 김부선씨와 관련된 혐의는 검찰도 경찰처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트위터 계정 ‘08_hkkim’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김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지청에서 이 지사에 대한 기소를 한 뒤에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에서 각각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KBS는 전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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