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고, 음주운전의 면허정지(0.05→0.03%)와 면허취소(0.1→0.08%)의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