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GM사태로 1년간 시끌시끌

산업은행, GM사태로 1년간 시끌시끌

기사승인 2018-12-20 04:00:00

올해 산업은행은 한국GM 사태로 시끌시끌했다. 지난해 10월 산업은행의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이 소멸하면서 군산공장 처분에 대한 GM의 단독 의사결정이 가능해졌고, 올해 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났다. 이후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추진에 산업은행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갑자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산은 실사 TF 가동

GM본사는 한국GM의 경영난과 가동률 하락을 이유로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산업은행의 한국GM에 대한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이 소멸되면서 GM본사의 한국GM 자산 처분이 자유로워지게 됐다. 비토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과 총자산의 20% 이상 매각이나 양도, 취득에 대해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진 군산공장이 그동안 GM의 첫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혔던 것이다.

또한 GM은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한국GM에 빌려준 3조원대 대출금을 주식 형태로 출자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전했다. 아울러 부평공장에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를,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다목적차량‧CUV) 신차를 배정해 한국 사업장에서 연간 50만대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와 GM이 한국GM 회생을 위한 실사와 협상을 준비했다. 산은은 한국GM 구조조정 업무 담당 등 처리방향 대응과 실사전담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3월 한국GM 재무 실사에 착수했다.

◇4월 산은‧GM 조건부 금융제공 합의

산업은행은 GM과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조건부 금융제공에 합의했다. 최종 실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GM은 신규투자 약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대출자금까지 포함하면 약 6조9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산은은 지분율, GM의 장기 경영유지, 비토권 등과 연계해 신규자금 약 8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5월 산은‧GM 경영정상화 방안 합의

정부와 GM은 자금 약 7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3개월간 이어진 한국GM 사태가 일단락된 것이다.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해 지난해 만료된 자산 20% 이상의 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거부권)을 회복했고, 주주감사권 강화 등의 성과를 이뤘다. 또한 산은은 GM 앞 법적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최종 발급했고 경영정상화 기본계약서를 확정했다. 기본계약서에는 ‘먹튀’ 방지를 위해 GM의 한국GM 지분 10년 이상 유지(한국체류)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한국GM은 “GM과 산은이 한국GM의 사업 수익성과 장기적인 지속성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무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군산공장은 고지했던 대로 폐쇄됐다.

◇10월 가처분 신청 기각 및 법인분리 안건 의결

한국GM이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과 생산, 두 개로 나누는 법인분리 방안 결의를 단행했다. 17%의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참여 자체가 불발돼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앞서 산은은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산은은 법인분리가 산은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결의사항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GM 측은 ‘법인분리 결정은 산은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산은은 비토권(거부권)과 관련해서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비토권과 관련해 다툼이 있다”며 “(법인분리가)비토권 대상이 되는지 경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한국GM의 법인분리를 두고 나온 ‘먹튀’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기본 계약서 안에 10년간 생산계약과 투자계약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10년 동안 생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이를 어길 시 본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GM 노조 등은 ‘GM의 법인분리가 경쟁력 없는 일부 시설을 언제든 매각할 수 있다’며 먹튀 가능성을 지적해왔던 것.

◇11월 법인분리에 제동

법원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국GM의 법인분리 계획이 잠정 중단된 것이다.

한국GM 측은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우리는)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인분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산은 법인분리 찬성

산업은행이 포함된 한국GM 주주총회에서 법인분리가 결의됐다. 이에 한국GM은 연구개발 법인을 새로 만들어 생산 법인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산은은 ‘법인분리’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제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은 산은에 분할계획안을 공개하면서도 회계나 법률적 내용 등 실행에 필요한 내용만을 제시해 왔던 것.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검토해보니 연구개발 법인이 새로 생기면 국내업체도 개발에 참여해 부품 공급과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인분리를 동의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산은은 신설 법인을 GM의 준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의 글로벌 개발 거점으로 지정해, 최소 10년간 유지하자는 데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출자금 4000억원도 예정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은은 한국GM에 지원하기로 한 출자금 8000억원 중 4000억원은 투입했고, 나머지 4000억원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12월 26일로 예정된 4045억원 출자도 예정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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