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달라며 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母, 선처호소

용돈 달라며 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母, 선처호소

기사승인 2018-12-24 00:02:00

법원이 용돈을 달라며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 7단독 박상재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씨(20)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오후 3시 어머니 B씨의 집에서 “이번 달 통신비가 25만 원이 나왔다. 돈이 없다. 50만 원만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과 등산용 스틱으로 B씨를 폭행하고, 선풍기를 던지는 등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또 같은 달 27일 흉기로 B씨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베거나 찌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혼한 부모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던 A씨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용돈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수단에 비춰 행위의 위험성도 컸다”며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있어서도 별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어머니의 선처 호소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A 씨가 27일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어머니에 대한 구호가 이뤄진 사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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