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는 타미플루 처방시 부작용을 말해주지 않았다.”
최근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제제(오셀타미비르 인산염) 복용 후 추락사한 청소년의 사연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타미플루의 처방 전 부작용을 고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참고로 타미플루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타미플루 의사가 처방시 꼭 약 부작용 고지하게 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은 다음달 23일까지 진행되며 26일 현재 1111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자신이 목숨을 잃은 중학생의 고모라고 밝혔다. 그는 “오빠 가족이 10년 만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라며 “타미플루 부작용을 식약처에서 일선 병원 의사, 약사에게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게 만들어 우리 OO처럼 의사, 약사에게 한마디도 주의사항을 못 들어 허망하게 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청원 이유를 적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며 “10세 이상의 소아환자에 있어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복용 후 이상 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를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소아 및 청소년이 타미플루를 복용할 때, 최소한 이틀 동안은 이들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