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7일 회사자금 횡령과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원을,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도 확실한 조처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리베이트 자금 521억원 중 4억1600만원만 인정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다만 의약품 판촉 활동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조성해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검찰이)4억1천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자료제출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