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취약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보건의료인단체들은 처우와 고용행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했다.
이태식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이번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치료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협회의 끈질긴 노력과 대처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이 회장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의 방문물리치료는 인구고령화, 만성퇴행성 뇌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게 방문재활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접근성과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조절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도 돌봄서비스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방문간호사들은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됨으로써 보건소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왔다”며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개정안 통과로 국민건강권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방문건강간호가 제공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방문간호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