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사람 치고 차량 연쇄 추돌 20대

'윤창호법' 시행에도…사람 치고 차량 연쇄 추돌 20대

기사승인 2018-12-31 05:00:00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고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들이받은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A(24)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20대 보행자 B씨와 주·정차 중이던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후 주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는 등 차례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측정됐다.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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