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 중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하겠다

복지부, 진료 중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하겠다

기사승인 2019-01-02 14:25:25

최근 진료 중인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의료인 보호 방안 마련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해당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관리 대책 수립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복지부는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정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었다. 지원 방안은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었다.

관련해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한편,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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