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우려만 있어도 ‘공사중지’…추락사고 막고자 가설구조물 종류 확대

부실공사 우려만 있어도 ‘공사중지’…추락사고 막고자 가설구조물 종류 확대

기사승인 2019-01-04 10:00:47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시공 우려만 있어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 공사 현장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구조물의 안전 확인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 현재는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면서 부실시공이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공사중지 요건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한 건설 노동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가설구조물이 설계도면대로 적합하게 현장에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건설현장에 설치된 가설구조물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받고 나서 사용되도록 했다.

또 전문가로부터 구조 안전성 확인을 받는 가설구조물의 종류도 확대된다.

지금은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 등 다섯 종류만 해당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브래킷비계와 높이 10m 이상에 설치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구조물 등 고위험 가설구조물도 포함된다.

브래킷비계는 가설 브래킷 위에 설치되는 비계다.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전문가 범주에서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된 전문가는 제외된다.

이밖에 수입산 불량 철강재 등이 건설현장에서 차단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자재 사용자와 생산·판매자의 품질관리를 받게 하는 대상으로 강관, 고장력볼트, 용접봉, 긴장용 케이블 등 건설용 강재를 대거 포함했다.

건설용 강재의 상당수가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에 포함되지 않아 수입산 불량 철강재가 사용되는 등 건설공사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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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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