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의 유해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는 ‘가스보일러 유해가스 예방대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한 의원은 기존의 예방책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 별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가스보일러와 같은 가스용품의 제조 당시부터 안전장치를 설치·판매토록 해 가스보일러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현행 법령상 가스보일러 사고예방과 관련해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은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야영시설 등과 같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 한하고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가스보일러 유해가스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에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고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