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집값 급등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도와 비교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의견청취가 종료되면서 공시가격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7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의견 청취가 당일 종료된다. 한국감정원은 이후 일부 수정을 거쳐 1월 25일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를 기준점 삼아 개별 단독주택 396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
앞서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실거래가 3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반영률은 52%인 반면,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35%에 그쳤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국토부는 고가 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 자체를 높이고, 그동안 보수적으로 반영했던 집값 상승분도 올해부터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표준 주택의 올해 공시 예정가격을 보면 상당수가 지난해 보다 50% 이상 올랐고, 일부 집값 급등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도 상승률과 비교해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표준단독주택(2만1767가구) 공시예정가격 중 강남권 3곳, 강북 한강변 4곳, 강북 외곽 3곳 등 10개 동 1216가구(5.6%)를 한국경제신문이 전수조사한 결과 공시예정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2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서울 평균 상승률(7.9%)의 세 배 수준이다.
전국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함께 1300만 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