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표를 앞두고 고가주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높이려다가 서민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정부 및 감정원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오는 25일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공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전국 418만 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 산정에 나서게 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298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과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높이려다가 서민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단 주택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 ▲6000만~1억5000만원 ▲1억5000만~3억원 ▲3억원 초과를 구간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 등 일부 서민계층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공시가격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신혼부부임대주택입주 등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