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집값 안정화 이룰까…조세저항 우려

양도세 중과, 집값 안정화 이룰까…조세저항 우려

기사승인 2019-01-09 03:00:00

2021년부터는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후 2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또 공동으로 살고 있는 주택의 경우 지분에 상관없이 각각 1채씩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강화로 시장에 물량이 풀리도록 유도해 집값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조세로써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방향을 내다보고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조언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8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준을 종전에는 ‘취득 후 2년 보유’에서 ‘1주택 된 후부터 2년 보유’로 강화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돼도 2년간 기다렸다 나머지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 규정은 2년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향후 2년 안에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정부의 시그널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강화로 시장에 물량이 풀리도록 유도해 집값을 내리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이같은 세법 대책이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임대료 상승 등을 통해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주택자만을 겨냥해선 안되고 수요와 공급으로 집값 급등 문제를 봐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조세로써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매도자가 집값을 올리게 되면 임대료 상승 등 본인 부담이 아니라 제3자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양도세를 자꾸 높이면 다주택자들이 언젠가는 다시 바뀌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틸 것”이라며 “시장 유통이 안 되면 재고 주택이 공급 안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여러 효과를 검토해서 전체적인 조세의 장기적인 방향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꾼이나 다주택자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다고 했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잘 먹히는 논리이긴 하지만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며 “지난해보다 공급이 두 배 늘어났다고 공급이 충분해졌다고 할 수 있는가? 서울에 살겠다는 사람은 더 많아졌는데. 가격 상승은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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