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사·환자 모두에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 촉구

환자단체, 의사·환자 모두에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 촉구

기사승인 2019-01-08 16:17:02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을 신속히 입법화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자단체는 우선 “(故)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빈다”며 큰 슬픔을 겪은 임 교수 유족에 위로를 전했다.

특히 환자단체는 임 교수를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만일 환자가 앓고 있던 심한 조울증과 퇴원 후 외래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이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조울증·우울증·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생명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정신질환 환자들의 인권이 무고히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故)임세원 교수와 유족의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임 교수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진행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재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단체는 “자타해 위협이 있는 퇴원 정신질환 환자의 정보 연계 내용을 담고 있는 3건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국회가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외래치료명령제를 확대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제2의, 제3의 (故)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미봉책 수준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도 찾을 것을 주문했다.

환자단체는 “오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32일째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함께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도 조성하기 위해 국회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는 민주적인 입법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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