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 국내업체에 사기혐의로 피소

日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 국내업체에 사기혐의로 피소

기사승인 2019-01-09 01:00:00

일본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80)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국내 생활용품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겐조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0년 3월 겐조와 만나 우리 측 주방용품 등의 제품에 사용할 독창적인 모티프를 디자인해 제공하고 다카다 겐조의 이름 사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같은해 5월부터 지난 2014년 5월까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면서 “그러나 모티프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겐조는 지난 2015년 A씨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겐조 측은 “A씨가 계약이 끝난 뒤에도 겐조의 디자인과 이름 등이 새겨진 상품을 판매했다”며 7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겐조가 제공한 모티프는 일본 만화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고 겐조는 상표권을 다른 업체에 이미 넘겨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씨의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겐조가 패소한 법원 판결을 사기 혐의에 대한 근거로 경찰에 추가로 제출, 겐조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해외에 거주하는 겐조에게 이메일로 출두명령서를 보냈다. 하지만 겐조는 자신이 선임한 국내 변호사를 통해 “해외에 거주 중이고 고령이어서 한국에 갈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 이에 경찰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 검찰 역시 기소중지 처분한 상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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