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의료용 대마 처방이 합법화되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대마처방 허용 확대와 처방 간소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9일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대마성분 의약품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돼 환자들의 불편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의료용 대마가 금지돼있었지만 지난 1월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부터는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환자단체는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한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법(마약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환자단체의 요구에 한의사단체도 가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마 전초(全草)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또 “의료용 대마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환자와 가족, 관련단체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또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인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운동본부 측은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대마 전초 처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다양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