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 지역은 상가 세입자 보호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이 9억원, 부산은 6억9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올라갔다. 그 밖의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3억7000만원 이하인 상가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할 경우 산정률 제한 등 보호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 방안도 담겼다. 오는 4월 17일 출범하는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된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기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토록 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