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 “명백한 불법파견, 검찰 시간 끌기”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 “명백한 불법파견, 검찰 시간 끌기”

기사승인 2019-01-10 16:07:55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가 “검찰의 시간 끌기에 노동자는 죽어간다”며 원청업체인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 수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정의당 경남도당, 민중당 경남도당 등 50여 명이 10일 창원지검 앞에서 검찰의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지엠 부평‧군산비정규직지회도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 이들 3개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과 사내하청업체를 불법파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이와 별건으로 한 달 뒤 같은 해 2월 인천지법에서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5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원청업체가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7월에도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이 부평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888명에 대해 직접고용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 사건들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그로부터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고소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수사 중이라는 말뿐 어떤 소식도 없다”면서 “검찰의 늑장 대응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7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창원공장)가 결국 해고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1년의 시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이미 대법원을 비롯해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음에도 검찰은 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인지. 검찰의 시간끌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이 사건은 귀찮은 업무로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라면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범법자에 의해서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하는 적반하장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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