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에 나섬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인상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재산소득이 반영되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논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시작됐다. 해당 자료는 2018년 7월 기준 주택보유 지역가입자 286만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9만385원으로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보료가 10만2465원으로 13.4%(1만2080원)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확대되자 보건복지부는 2일간 설명자료와 해명자료 3건을 배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1건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인상률이 30%까지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설명자료를 보면 ‘재산보험료는 지역 간 구분 없이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하여 산출되므로,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때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평균보험료 인상률이 30%까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시가격 5억 원대 수준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때 건강보험료는 평균 3% 수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공시가격 30% 인상시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3.4% 올라간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작년 9월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확성이 낮음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명자료 역시 큰 내용은 비슷하다. 다만 보도된 자료는 세대별 전체 부과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보험료 변동자료로 건보공단이 작성 과정에서 실무적 착오로 인해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제공됐다고 해명했다.
결국 4%의 평균 인상률이 7배 이상인 30%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도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소득과 재산변동 반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세대당 평균 7626원(9.4%) 증가했다. 당시에도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30% 인상 우려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논란을 보며 든 또 다른 생각은 ‘보험료 인상률 30%’와 ‘평균 보험료 인상률 30%’의 차이였다. 평균을 붙이지 않았다면 과연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일부에서 보험료가 30% 인상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평균’에 벗어나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잃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경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의 불안감을 높이는 이 같은 불필요한 논란은 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해프닝이 될지, 아님 정부의 거짓말이 될 지 눈여겨 봐야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