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들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할 자금을 떼어 먹으려다가 당국으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양물산기업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6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진단조는 2017년 하반기동안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1만1000원을 미지급했다.
동양테크윈도 2017년 하반기동안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6114만5000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건설사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