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이자 최대 규모의 병원인 울산대병원이 정규직 전환과 해고자 복직이란 묶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연례행사처럼 노조와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추석 연휴 전후 16일 동안 장기파업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빚었던 울산대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고자 복직자 규모를 놓고 첨예한 대립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이하 울산대병원 노조)는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대는 지난해 9월 계약이 만료된 직원 3명의 복직 불가방침을 철회하고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사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비정규직 고용보장 합의서'에는 22개월마다 해고되는 계약직 12명의 고용안정을 위해 올해 2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고, 이들의 고용을 보장키로 돼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병원측은 지난해 11월 해고자 9명만 복직시키고 3개월 앞선 9월 해고된 3명에 대해서는 복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노조는 "9월 해고자 3명을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울산대병원 재단인 울산공업학원재단이 직접 노조를 길들이고 탄압하겠다는 의도"라며 향후 강력한 반대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울산대병원은 지난해 10월에는 임금협상에 진통을 겪다가 노조의 전면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기본급 2.2%와 호봉승급분 1.4% 인상, 격려금 50만원 지급안에 합의했다.
2017년도에는 울산대병원은 간호사 1명당 환자 비율(노조 12명, 병원 15명 이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다가 병원 설립 처음으로 16일 동안 장기파업 상태에 방치됐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