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 2항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영역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한다.

이날 위원 위촉, 임원 선출, 각 학교별 청소년 정책제안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등의 방향을 논의했다.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지원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되길 힘쓸 것이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고민부터 은둔형 외톨이, 가출, 학업중단, 폭력 등의 위기 상황에 도움이 필요할 시 누구든지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