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각각 1.5%↑… 행정예고

국민연금,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각각 1.5%↑… 행정예고

기사승인 2019-01-14 13:18:46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18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반영해 조정하는 한편, 이달 이후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코자 시행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우선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각각 1.5%씩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기존 연간 25만6870원을 수급하던 것에서 26만720원으로 3850원이 오르고, 자녀 및 부모는 연간 17만1210원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17만3770원으로 2560원 상향된다. 

신규 수급권자의 연금액 산정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은 235만6670원으로 기존과 비교해 8만6154원(3.8%) 오르게 된다. 적용 기간은 이달부터 12월분까지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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