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살 유발 정보가 온라인 공간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6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한편,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규정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 포함 등이다.
정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