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10주기…“인권 짓밟는 강제퇴거 여전, 금지법 제정해야”

용산참사 10주기…“인권 짓밟는 강제퇴거 여전, 금지법 제정해야”

기사승인 2019-01-15 17:11:45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강제퇴거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증언하기에 나섰다. 또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백채연 전국철거민엽합 청량리 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청량리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용역들의 횡포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앞에서 부녀자를 폭행한 현행범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도 경찰은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백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사람을 먼저 죽이는 것이 개발지구의 현실”이라며 “개발지구에 사는 사람, 집장촌에 사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소한의 인권이 지켜지는 개발지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사업, 월계2 인덕마을 재건축정비사업구역 관련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윤현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공동위원장은 “나도 많이 얻어터졌다”며 “여러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 엎어놓고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도 이 자리에서 파리바게뜨 효자점, 궁중족발 등 상가세입자 강제퇴거 피해자들의 증언을 전했다. 쌔미 맘상모 상임활동가는 “궁중족발 등 상가세입자 강제퇴거 현장에서는 세입자들이 용역의 폭력으로 손가락 4개가 부분 절단되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며 “현장 집행관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폭력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용산참사 이후 10년이 지났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반인권적 폭력을 막으려면 경비업법,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행정대집행법 등이 모두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보다는 모든 법 상위에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며 “아울러 ‘강제퇴거 금지’라는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모든 거주민의 재정착 가능성까지 살피는 ‘인권영향평가’를 재개발 과정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