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대리수술 시킨 의사에 징역 1년형, 솜방망이 처벌" 규탄

환자단체 "대리수술 시킨 의사에 징역 1년형,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사승인 2019-01-17 14:35:07

최근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부산 정형외과 의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것과 관련 환자단체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이하 환연)은 17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의사 지시로 환자를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저버려 의료계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해당 판결에 대해 환연은 “ 1심 형사법원의 판결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환연은 “수술에 있어서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집도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법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심 형사법원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의료인이 이를 교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정보 공개 등의 입법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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