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등 성폭력 은폐 적발 시 최대 ‘징역형’

체육계 등 성폭력 은폐 적발 시 최대 ‘징역형’

기사승인 2019-01-17 15:51:54

앞으로 체육계 등에서 성폭력 사건의 은폐·축소를 시도하다 적발 시 징역형 등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성·운영된다. 문체부는 추후 별도의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가부는 피해자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익명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이숙진 차관의 설명이다. 신고인과 피해자에게는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등이 지원된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해자 등 처벌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해 여가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문체부와 함께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개선, 자격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 수사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신변 보호, 심리상담 지원 등 각별한 신경을 쓴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또한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교 학생 선수 6만3000여 명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체육계 쇄신방안을 짜겠다는 것.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도 추진된다. 아울러 여가부는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다음 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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