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개선‧중기 투자중개사 도입”

최종구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개선‧중기 투자중개사 도입”

기사승인 2019-01-21 11:04:03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현재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6만~38만명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지방소재 비상장기업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총 12개의 과제로 구성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라며 “금융투자업권과 증권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비상장 혁신기업 등 투자 위험이 높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전문투자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판단 기준이 기존 5억원에서 5000만원 이상(초저위험 상품 제외)으로 확대한다. 손실감내능력은 소득 1억원에서 1억원 또는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부부합산 요건을 추가한다. 재산가액은 10억원에서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총 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금융투자업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증권회사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위반시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손쉽게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모발행 증권 중개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주요 업무, 인수합병 등 기업금융 관련 업무와 대출 중개‧주선업무를 부수‧겸영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과 인력요건 등 진입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건전성 규제 등 적용 규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과 관련해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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