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했다.
보건의료계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단체가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항의집회를 열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 3050원 등 총 1218억 142만 3050원 등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 관련해 <제주투데이>는 지난해 12월 11일자 기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 및 콘도미니엄 등이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즉,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를 한 12월 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는 말이다.
운동본부는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원희룡 지사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셈이며,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만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위반”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참고로 조례 제16조는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사전심사토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투자규모와 재원조달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또한 운동본부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녹지그룹과 원희룡 지사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해 앞서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된 ‘싼얼병원’의 승인 취소 이유는 불법 줄기세포 시술, 응급의료체계 미비와 함께 재원조달과 투자 실행 가능성의 문제도 포함돼 있었다.
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 2년 연장을 해줌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은 국세 259억 원, 지방세 305억 원 등 총 564억 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영리병원 불허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며 제주도민들을 겁박한 원희룡 지사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에 엄청난 세금감면 특혜를 준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원희룡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