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덩어리 녹지국제병원 허가, 부실한 엉터리”

“의혹덩어리 녹지국제병원 허가, 부실한 엉터리”

기사승인 2019-01-21 13:29:38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내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라는 사실을 드러났다. 

지난 16일 재출범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병원의 사업시행자인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1200억원의 공사대금을 체불해 병원 건물과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 및 콘도미니엄 등이 가압류 상태라고 발표했다.

그 근거로 범국본은 2017년 9월 29일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를 상대로 건설사들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소송 결과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춘근) 재판부는 2017년 10월 25일, 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다.

회사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대우건설 528억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8091만3050원 등 총 1218억142만3050원에 이르며, 판결에 따라 2017년 10월 31일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비롯해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가 가압류됐다. 더구나 범국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가압류는 현재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12월 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 가압류 상태에 있는 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셈”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16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라며 “사전삼사를 하며 검토해야할 투자규모와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던 부실심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알고도 숨겨왔다면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 된다”며 “녹지그룹과 원희룡 도지사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뒷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이 외에도 범국본은 ▲개설허가 과정에서의 공론화조사위원회 권고 무시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진출 등 그간 제기한 의혹에 더해 ▲외국인투자지역 연장에 따른 조세 564억원 감면혜택까지 거론하며 허가과정에서의 의혹과 부실에 더해 특혜의혹까지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허가를 철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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