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2일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
우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신청은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 우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20개소 규모로 선정되고, 선정된 곳은 시설 및 장비비로 총 740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수가는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검진비용 이외에도 건강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조로 2만6080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오는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시군구별 장애 인구수, 지역 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시도 단위 1~4개의 의료권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는 다음달 22일까지 공모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6개월 치의 인건비와 사업비 2억5600만 원과 시설장비비 60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될 계획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