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의회가 22일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다.
31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시 업무보고와 함께 2018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 조례·규칙안 13건(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7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일정별로 보면 23일 조례·규칙안과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 안건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24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별로 2019년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이어 31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규칙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 첫 회기를 마무리한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으로는 오강현 의원이 시민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보호를 위해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박우식 의원이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과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한 '김포시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또 김종혁·홍원길 의원이 의용소방대원 지원을 위해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배강민·한종우 의원이 한옥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개정 조례·규칙안으로 최명진 의원이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영숙 의원이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발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시 집행부의 한 해 업무보고가 임시회 주요 안건인 만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올해도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