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 관련 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확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안건을 3개를 심의했다.
우선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정부는 2017년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상담·검진·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는 것.
또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및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한편,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료 순위 0∼25%에서 60%로 경감, 25∼50%는 40%로 경감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과 관련, ‘치매안심센터 지문 사전등록’, ‘치매파트너즈 양성’,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치매환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도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5년간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344개소를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 67개소가 사업 진행 중이다. 치매안심병원은 올해 안에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그 중에서 상담·검진·쉼터 등의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정식개소 기관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66개소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식개소 전이라도 민간시설 임대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토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 농어촌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송영서비스,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는 한편,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안건과 관련해 정부는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해오고 있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이 추가된다.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 치매노인에서 경도치매환자, 60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은퇴노인 뿐만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정부, 전문가, 유관단체로 구성된 민·관 회의체로, 그간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해왔다. 위원회는 제2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치매분야 전문가, 유관단체장 등 민간위원 13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3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치매노인 수가 증가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