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3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키로 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핵심 내용은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이다. 우선 평가 대상은 아동의 건강·안전·발달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다. 여기에는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 및 해당부처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뉘는데, 아동 관련 정책의 범위가 포괄적인 점을 감안해 신규 정책 중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기타 정책은 정책담당 부처에서 점검표를 통한 자체평가가 가능토록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전문평가는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 등 전문평가기관이 수행케 된다. 자체평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작성한 점검표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서 검토한 후 의견을 통보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은 부처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복지부에 회신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지표, 항목 및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며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도입으로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3월 4일까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