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2019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 5대 과제를 설정했다.
▷‘함께 돌봄 체계 구축’란?= 여가부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450개소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1000개 이상의 학급을 포함한 유치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영세중소기업·맞벌이 노동자를 위해 10개소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코자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 600시간,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 지원을 30~80%로 시행키로 한 것에서 올해는 연 720시간에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에게 55~85%의 지원을 한다는 것.
아울러 여가부는 복지부와 함께 출산크레딧 명칭 변경과 지원대상을 첫째아 지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동육아나눔터도 올해 276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은?= 여가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차별사항도 발굴하여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는 물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20만원으로 만 18세 미만에게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국토부와 함께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지원 대책도 눈에 띈다. 여가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소’ 5개소와 다문화 자녀성장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80개소를 신설키로 했다. 관련해 ‘다(多)재다능 프로그램’도 183개소로 늘린다. 또한 22개소의 임신갈등상담서비스도 시범운영한다.
▷‘함께 돌봄 체계 구축’은?= 고용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을 확대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도 실시키로 했다.
▷‘가족정책 기반 조성’은?=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오는 8월부터 가족전용상담전화를 구축해 임신 갈등 상담부터 자녀양육 정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