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등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이하 의사무능력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복지급여가 부실하게 관리된 것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5∼6월 28개 시·군 내 의사무능력자 5200여명의 복지급여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부천시의 장기입원 수급자 A씨의 급여 관리자인 B(수급자의 동생 부인)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 급여계좌로 입금된 복지급여 4천400여만원을 인출, 장기간 개인 사업비 등으로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노인 양로시설의 시설장 C씨는 입소자 9명(의사무능력자 3명 포함)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일부를 입소비로 받아 시설 명의 통장에 관리하면서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47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부천시에 B씨를 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C씨에 대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수급자들의 복지급여를 반환하도록 하고, 의사무능력자들의 급여를 사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 시·군이 의사무능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718명의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3100여명의 의사무능력 수급자는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고도 사회복지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급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이를 토대로 복지급여 관리자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7명을 고발하고, 15명에 대해 훈계했으며, 복지급여 1억7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