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 전 국장은 인사결정과 관련해 검찰국장 업무권한을 남용, 검찰 인사기준 원칙에 반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줘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면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 토대인 인사에 대한 국민 믿음과 검찰 구성원 기대를 저버리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안 전 국장은 “결과가 너무 뜻밖이라 항소심에서 억울한 점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공소장을 발부했다. 안 전 국장은 법정구속됐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