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해임 교수 10개월 만에 슬그머니 복직 '함구령'

UNIST, 해임 교수 10개월 만에 슬그머니 복직 '함구령'

기사승인 2019-01-23 15:48:27

울산에 위치한 이공계 연구중심 특수대학인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가 학생들의 연구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들통난 교수를 해임했다가 10개월 만에 슬그머니 복직시켜 논란을 낳고 있다.

해당 교수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했던 울산과기원은 복직 후 '강급 3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해임과 검찰 고발 그리고 복직 과정에 대한 '함구령'을 내려 복직 특혜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23일 UNIST 등에 따르면 울산과기원은 지난 2017년 7월 이모 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경영공학부 연구관리팀의 감사 요청에 따라 3개월여 동안 조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이 교수는 3228만여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해당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지난해 2월5일자로 해임 조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말께 이 교수를 복직시킨 뒤 12월5일자로 '강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강급은 신분을 유지하되 호봉을 낮추는 징계로, 징계 기간에 보수를 3분의 2만 받게 된다.

학교 측은 최근 지난해말 기준 징계처분 결과를 공시하면서, 이 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한 항목에 사실과 달리 '미고발'로 적시해 고의로 사안을 축소·왜곡하려 한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UNIST는 지난해말 여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계항공원자력공학부 30대 교수를 해임한 뒤 쉬쉬하고 있다가 언론 취재를 통해 해임 사유가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일자, 향후 해임 관련한 철저한 '비공개 방침'을 홍보실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구린 구석 덮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 홍보실 관계자는 "지난해말 교수 해임 사안 이후 학교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했다"며 일체 '노 코멘트' 입장을 전했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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