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 중대형 아파트를 쪼개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부분임대형(세대구분형) 주택을 만들 경우 침실, 욕실, 부엌, 출입문을 따로 갖춰야 한다. 또 기존 가구를 포함해 2가구를 초과해선 안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법은 당초 새 아파트만 세대구분형 구조로 만들 수 있었지만 지난해 8월 기존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바꿨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아파트를 세대구분형으로 바꿀 경우 지켜야 할 설치 기준을 정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구를 포함해 2가구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각각의 가구는 1개 이상 침실과 별도 욕실, 부엌을 둬야 하고 가구를 구분하는 출입문도 설치해야 한다.
또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해당 주택단지 전체 호수 중 10분의 1, 동별 호수 중 3분의 1을 넘어선 안된다. 주차난과 건물 구조 부실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구조,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